홈 > 커뮤니티 > 시청자 게시판

free_board_view
코리아 당구왕 시합 규정 및 운영에 관한 불만 제기
작성자 tong38 작성일 2016-05-17
안녕하세요. 5월15일 코리아 당구왕 시합에 출전한 곽영호입니다.
그런데 시합 당일 불쾌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인즉, 당일 상대방 선수가 5분 이상 늦게 도착하여 시합이 약7~8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상대 선수가 늦게 도착한 시간과 제가 룰 적용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는 시간까지 더해서....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상대 선수가 늦게 도착하여 시합이 늦게 시작된 점은 차제하고라도
경기 시간마저 줄여 시합을 한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한 참가비를 지급하고 시합을 참여했고 제가 아닌 상대방 선수가 늦게왔는데 왜 제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다른 테이블의 선수들은 동일하게 40분을 경기하는데 저는 약32~33분만 시합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일 심판진에게도 컴플레인을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게시판에 이의 제기를 하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글 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 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곽영호 2016-05-26

아래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상대선수 지각여부는 심판위원회가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지각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바꾸어 말하면 5분이 넘어도 심판 제량으로 지각으로 판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규칙이 무슨 소용인지 궁금합니다.
당일 분명히 심판위원석에 시계가 비치되어 있었고 5분이 될 무렵 어느 심판께서 저를 불러서
심판위원석에 제가 갔을 때 이미 3시5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심판께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하니 경기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합을 했을 뿐 입니다.
정해진 규칙이 5분이면 선수가 5분이 넘기 전에 경기장에 도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화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5분이 막 경과할 무렵 엘리베이터 탔으니 진행하라고...
도데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규정을 제게 이야기한 것은 지각 처리 규정이 맞으나 5분까지 기다린다고 했지 5분이 넘었으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것도 인정한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기록지에 서명한 부분은 제가 인정해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시합이 끝나면 당연히 서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서명한 것 뿐 입니다.

admin 2016-05-19

안녕하세요. 곽영호님
우선 이번 일로인해 불편한 감정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경기를 운영함에 있어 다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선수가 제 시간에 도착을 했는지 여부는 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현장에서 심판위원이 직접 확인 후 규정시간 내에 도착한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또한 지각 시 처리 규정에 관해 곽영호님께도 미리 설명한 후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선수 두 분 모두 기록지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함으로써 경기결과도 운영본부에 정상 접수 되었습니다.

경기 전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대회요강(선수안내문)에도 모든 규정은 심판위원장의 결정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40분 동안 경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곽영호님의 말씀은 이해되지만,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본 규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호 2016-05-19

아래 답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분전에 도착한 것은 아니며 이때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즉, 경기장 안에 도착한 시간은 5분이 넘었습니다.

아울러 왜 상대방이 늦었다는 이유로 내가 정해진 40분 동안 경기를 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나만 경기를 30여분만 해야되냐는 점 입니다.
늦어진 시간만큼 나도 공평하게 40분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admin 2016-05-18

안녕하세요. 곽영호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대회요강(안내문)에 따라 본 대회는 매 경기가 정시에 시작하여 40분에 마칩니다.
상대선수가 경기 시작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연습구를 계속 치고 있는 중간에 심판이 가서 ‘경기 시작시간 후 5분이 경과 되면 기권승 처리 됩니다.’라고 곽영호님께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진에서 상대선수에게 연락을 하여 5분 늦으면 실격되는 내용도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선수가 5분 전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실격을 면했고, 연습구와 초구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페널티를 부과하였으며, 경기는 대회요강에 따라 40분에 종료하였습니다.

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도 경기시작 후 5분 경과 시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40분 시간제 경기이므로 지연된 시간도 포함하여 40분에 경기가 종료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